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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커서 안전한 산부인과 환경에서 출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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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동기 중에 분만은 나만 하고 있다. 나중에 내 아이가 출산 적령기 됐을 때 안전한 출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산부인과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분만 기피, 고령화 등으로 향후 의료체계에서 역할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의사회)는  16 일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제도가  2013 년 4월부터 강제 시행되며  10 년여가 된 지금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가 의료과실이 없거나 혹은 의료과실을 입증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제도에 필요한 보상재원의  30 %를 분만 의료기관이 강제로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사회보장적 제도의 개념에 맞지 않을뿐 아니라 민법사 ‘과실 책임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점에서 의료인의 재산권을 정부가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유 회장은 “최근 신현영 의원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 재원을  100 % 정부가 부담토록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정치계‧의료계 모두 부당한 일방적 재원 징수에 대해 개선 노력중이다”라며 “이 같이 의료기관에 일방적 재원징수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중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불가항력 판단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심의해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일방적 보상재원 징수를 지적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분담금 등 불합리한 법령으로 분만 의사들이 줄고 있다며 우려했다. 김동석 명예회장(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도 “불가항력적 재원에서 우리 부담은 1억원이 안 된다. 분만건당 약  1160 원을 강제 징수하고 있는데 문제는 의사들 부담이 일반시민이나, 재판부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의사가 잘해도 발생하는 사망이고, 의사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 부담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산부인과 현안으로는  300 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필